- 다 음 -
가. 두경부암
나. 전립선암
다. 뇌종양
라. 척추종양
마.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에 대한 재치료
(시행일 : 2011.7.1)
※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급여전환에 따른 인정기준 신설
Q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급여대상 질환에 원발암과 속발암 해당 여부는?
A : 원발암과 속발암 구분 없이 해당 급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급여 대상이다.
Q : 뇌종양 및 척추종양의 범주는?
A :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 급여기준 상에서의 척추종양 범주에는 척수종양을 포함한다.
Q : 두경부암의 범주는?
A : 두경부암(Neck node, larynx 등)은 머리와 목 부위에 발생된 암으로 진료상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필요한 갑상선암도 포함해 급여대상이다.
Q :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 암의 의미는?
A : 급여대상(두경부, 전립선, 뇌, 척추) 이외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방사선치료(체외조사 등)로 인해 해당 치료 부위의 암이 재발하여 기존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실시한 재치료를 말한다.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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