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이용)의 인정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

 - 다 음 -
 가. 두경부암
 나. 전립선암
 다. 뇌종양
 라. 척추종양
 마.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에 대한 재치료
 (시행일 : 2011.7.1)
 ※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급여전환에 따른 인정기준 신설

Q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급여대상 질환에 원발암과 속발암 해당 여부는?
A : 원발암과 속발암 구분 없이 해당 급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급여 대상이다.
 
Q : 뇌종양 및 척추종양의 범주는?
A :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 급여기준 상에서의 척추종양 범주에는 척수종양을 포함한다.
 
Q : 두경부암의 범주는?
A : 두경부암(Neck node, larynx 등)은 머리와 목 부위에 발생된 암으로 진료상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필요한 갑상선암도 포함해 급여대상이다.
 
Q :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 암의 의미는?
A : 급여대상(두경부, 전립선, 뇌, 척추) 이외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방사선치료(체외조사 등)로 인해 해당 치료 부위의 암이 재발하여 기존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실시한 재치료를 말한다.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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