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거듭된 패소에도 이어지는 항소..."헌법소원도 불사"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이하 NST)’의 진료비 환불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100% 패소와 100% 항소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소송, 더군다나 관련 소송이 모두 패소하고 있어 장기화에 따른 원고 측의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잇따라 항소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NST와 관련, 제기된 소송은 총 18건이다. 비교적 건수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전체 소송이 모두 집단으로 제기돼 직접 소송에 참여한 의사 및 기관 수는 몇 배수에 해당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총 28회 진행된 1·2심의 결과는 모두 원고의 패소.

패소율 100%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모두 항소했고, 현재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18건이 고스란히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제도적 모순을 방치한 채 10여년 간 논의를 끌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인 만큼 진료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의 본질과 의료계의 제대로 된 목소리 전달 등의 상징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소송 건과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판결은 없으나,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동일한 점을 미뤄 역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이미 제기된 소송 이외에도 NST를 둘러싼 대정부 혈투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송은 심평원이 지난 2009년 3월 15일 고시 이전 NST 검사가 "분만전감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진자가 부담한 금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복지부 고시 개정전까지 비자극검사는 정상분만·둔위분만·제왕절개 후 질식분만의 시술시 1회만 행위별수가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에는 진료심사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시 이전까지 건강보험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NST 검사에 대한 비급여로 진행된 진료비에 환급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측은 올해 복지부 고시 개정이 진행되면서 NST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결정했으므로, 이전까지 소급해 요양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2명의 원고가 단체로 제기한 한 소송에서 행정법원(2011.04.08 판결)은 “산전 진찰 상 감시의 목적으로 NST를 실시할 당시 진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 예외를 인정할 만큼 태아 이상이 명백히 의심되는 등의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수진자들로부터 급여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시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18일(판결선고일) 고등법원 또한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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