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학위원회, 진료 자격기준 완화

[BBC 인터넷 7월 20일]=자국내 개업의사 자격기준을 결정하는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가 외국인 의사들에게 지정 영어시험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폐지한다는 소식이다.
위원회는 또 유럽외 지역 의사들이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BBC 인터넷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영국정부가 외국인 의사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진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는데는 차별에 가까운 규정을 두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정책안 시행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지만, 위원회측은 2년 이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의대교육을 받은 대부분 의사들은 브리티쉬 카운슬(British Council)이 지정하는 국제영어시험(International English testing System)을 통과해야 한다.

유럽연합(EU)·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출신 의사들만이 이 시험에서 면제된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원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은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시험 선택권이 의사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진료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외국인 의사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에 또 다른 제약이 따른다.
일명 제한등록제(limited registration)에 따라, 다른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원 내 교육직에 우선적으로 임용돼 업무평가를 거친 후에야 아무런 제한 없이 개원할 수 있는 정식등록 자격을 얻게 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같은 규정을 완화해 처음부터 정식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보건부는 4년내 외국인 의사 1000명을 고용키 위해 지난 2001년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올해 4월 조사에서 밝혀진 신규임용 인원은 136명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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