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은 제네릭, 신약 등에 대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려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이어야한다.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약가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R&D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선 약가우대의 경우, 제네릭은 오리지널대비 68% 수준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신약은 비교 대상을 약가인하전인 4월 1일 이전 가격과 비교한다.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국내에서 주요 임상을 진행한 혁신성 신약에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이 경우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하게 된다. 특히 제약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도 일부 완화해주겠다는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여신 지원도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500억 규모로 재결정된 바이오 메디컬 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약개발 R&D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R&D 예산 964억원을 올해는 1269억원으로 505억을 증액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 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일부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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