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지 않은 노인에만 국한된 우리 정책 시사점 커

노인의료비 '급증', 정부재정은 '흔들'


1. 국내 현주소
2. 의료비 감소 대책
3. 선진국 사례
4.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5. 요양병원 기능 확대 위한 제언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일본 23.3%, 미국 19.8%, 영국 19.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등 많은 선진국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문제 해결에 고심해 왔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많은 나라들은 "노인의료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전제하에 자국에 맞는 제도를 수립•운영해 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제도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정책은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준비된 정책이다.

일례로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15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정된 제도다.

물론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한 '선택의원제'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이 의료비 절감과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만성질환 및 노인환자에 대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제도 계획의 방향성인 것이지, 노인의료정책으로 보긴 힘들다. 그에 반해 해외 여러나라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탈시설화 정책'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전환 등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급성기 치료와 아급성기 치료로 나눠져 있는 우리 정책의 방향이 '노인=아픈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으로 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메디케어 통해 65세 이상 혜택

1965년 사회보장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메디케어는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과 적어도 24개월 동안 사회보장 장애보험(SSD)보조 지원을 받거나 투석 치료를 받는 영구적인 신장질환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파트 A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HI) 프로그램은 병원 서비스, 전문요양기관서비스, 가정의료서비스, 호스피스케어, 혈액제공 등이 보장되고 보험료가 면제되며 개인 혹은 배우자의 고용신용에 근거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병의 발작" 기간이라 불리기도 한다. 수혜기간은 입원과 동시에 시작되며 수혜자가 병원이나 전문간호시설, 재활시설에서 퇴원해 60일 이상 지나면(퇴원일 포함) 보장 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병원과 다른 전문간호시설 케어에 대한 보장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보장 기간이 시작할 때마다 병원 치료 공제액이 제공된다.

모든 보장 기간의 처음 60일 간은 수급자의 입원 비용(공제액 제외)을 전액 부담한다. 수혜자는 입원 61일째부터 90일까지 하루에 192 달러를 부담한다.


진료•간병 복지서비스 업무 통합 운영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스웨덴도 주목해 볼 만하다. "기초연금제도+보수비례연금"이라는 2중 구조의 연금제도를 시행, 고령화 및 경제변동에도 그다지 지장 받지 않고 있으다.

'정상화이념(normalization)'을 가지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뿐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의 전권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시킨 '에델개혁(Adel reformen, 1992년)'을 단행했으며, 영국과 더불어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해 노인들이 조세부담에 의한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에델개혁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하면서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정책은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Kommun'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권 역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았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과거에는 대부분 대형시설이었던 양로원 또는 요양시설도 소규모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에델개혁은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한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대폭 확대시켜나갔는데, 이는 재가복지가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자원 분배에 관한 기본방향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던데서 80세 이상 후기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혜택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의료와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도 일원화했다.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의료기관이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담하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고령후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노인복지비용을 대폭 감축시켰다.

또한 스웨덴 노인정책의 새로운 흐름은 복지의 생산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노인을 경제의 무거운 짐으로 간주하지 않고, 생산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복지예산 절감효과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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