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생활습관 관리 교육 통해 미리 예방해야

노인의료비 '급증', 정부재정은 '흔들'


1. 국내 현주소
2. 의료비 감소 대책
3. 선진국 사례
4.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5. 요양병원 기능 확대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노인 비율이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복지 수요, 일자리 문제, 가족 부양 부담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인의 특성상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다.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질환에 의해 심뇌혈관질환(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이 증가하고 치매, 우울증, 골절 등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질환은 질병 자체에 따른 건강 문제 뿐 아니라 노인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기능(일상생활능력)에 악영향을 미쳐 수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50%의 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의사 진단을 받은 질병을 가진 노인이 82%라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노인 건강관리체계 확립부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기능장애 노인 증가, 노인의료비 급증 등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조기사망과 기능장애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과 성공노화를 이뤄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어느 한 시기의 건강관리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태아기부터 사망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의 핵심은 노화 과정에 따른 노인건강관리 체계 즉, 지속적 건강관리(Continuum of Care)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개념은 노화 진행기인 지역사회 거주 시기부터 급성기 의료서비스,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가지고 각 단계마다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표>.


생애전환기 검진 강화 필요

노인에서 흔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이들 질환은 발병 후 관리 보다는 관련 위험 인자 조절로 질환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늦추고 무증상 시기의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부터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년 시기부터 건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즉, 비만, 체중관리, 금연,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약물 복용에 대한 건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노인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심뇌혈관질환과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 예방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질환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중 생애주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 특화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에 1회만 이뤄지고 있는데 50대에도 노인 만성 질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66세 뿐 아니라 70세, 75세 등에서도 질병과 노인 기능장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 검진 제도의 문제인 질환 발견자의 사후 관리 미비에 대한 대책 즉,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해야

여러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질환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에서 흔한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와 약물 처방, 생활습관 관리, 정기 노인 기능 평가와 건강검진, 재활 관리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노인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여러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노인의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므로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의원제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되는데 이 제도에 노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노인주치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이 갖고 있는 흔한 질환과 일상생활 기능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노인병 전문 인력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뤄져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 요양시설 역할 정립 필요

고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 등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2000년도 초반부터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기능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병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의료비의 급증, 가족수발 부담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제도는 고령 및 만성질병에 의한 일상생활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며, 노인의 특성상 각종 질환과 보건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괄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장기요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최근 요양병원 급증으로 의료나 간호 처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안정기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 처치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은 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의료 중증도가 적절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소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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