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기부전 환자나 무정자증 환자도 현역(3급)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 이같은 성 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금까지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됐었다.

또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도 수술기법을 추가·세분화하고 방법의 다양성을 반영, 현역판정을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령심사를 거쳐 2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 전역) 기준 신설했다.

이와함께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으며,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하여 키의 보충역(4급)기준을 현행 196cm이상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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