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 사무처장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다.

주인공은 울산광역시 의사회 박준수 사무처장이다.

박 처장은 울산시의사회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험을 살려 최근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박 처장은 1990년초에 석사 학위를 받은 후 20여년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 평소 울산시의사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성실한 살림꾼, 결심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사무처장이라는 평을 증명했다.

특히 박 처장이 박사 학위를 받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최근 의료계의 핫 이슈로 향후 의사회 회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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