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500인 미만의 의료취약지역(도서지역은 300인 미만)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갈등만을 조장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현재 무의촌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보건진료소의 확충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보건진료소의 불법의료 행위,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한 환자의 피해만을 더욱 부추길 뿐" 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민간의료기관의 상호협조체계 구축방안 및 현행 보건진료소 행정의 제대로 된 성과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투입 위주의 지출행정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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