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효율적 관리가 중요

대한의사협회는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불제도 개편은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해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지불제도 개편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로의 개편만큼 국민의료비의 수입 및 지출을 효율적인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지출을 통한 재정 절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입 확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재원 조달 대상에 산부인과를 포함하는 문제, 감정단이 환자측의 증거수집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의 환자측의 조정절차 원용 문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위헌적 요소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인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구조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의 경우 선진국 보험료율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보험료 상향 조정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검토돼야 하며 담배, 알코올을 통한 부담금, 목적세 등의 간접세 신설 및 국고의 확대 지원에 대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