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8일 대상 기관 공개…내년 전체 기관 확대 예정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지표연동관리제가 공개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5개 항목에 대한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전체 병의원의 20%에 이르는 관리대상기관에 첫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해 동일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정했.
선정기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원일수의 경우 내원일수지표
(VI) 1.1이상이면서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인 기관으로 했고, 외래처방약품비의 경우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1.3이상인 기관,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기관, 주사제 처방률 60%이상인 기관, 약품목수는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총 11850(전체 57760, 2011.9.30 기준)이 관리대상기관으로 확정됐는데, 내원일수로는 7005곳이 대상기관이 되며, 이는 전체 요양기관의 12.1%에 달한다. 또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의 대상기관은 1302곳으로 전체의 2.3%, 주사제 처방률 1396곳으로 2.4%, 6품목 이상 처방비율 728곳으로 1.3%, 외래처방약품비 3230곳으로 5.6%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관리대상 기관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원일수의 경우 관리대상기관으로 지목된 7005곳 중 2963곳이 의원급이었으며, 급성상기도감염 또한 1302곳 중 1291, 주사제 처방률은 1396곳 중 1369,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728곳 중 693, 외래처방약품비는 3230곳 모두가 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으며,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분기별(3, 6, 9, 12)로 안내문(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기획실 김수인 부장은 "당초 평균 처방률 2배를 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가 목적이었으나. 대부분의 관리대상이 의원급인 점과 제도 시행 초년도인 것을 감안해 일부 항목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 상위 10~15% 수준의 기관에 대한 관리에 나서려던 데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 대상의 푹을 줄인 것임을 강조한 것. 이어 그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또한 의료계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선 정도가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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