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23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일부 가정 상비약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 비춰 볼 때 심야나 공휴일 등에 가정상비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약국외 판매장소 문제가 일부 해결됐음에도 어떤 가정상비약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주장해 온 3분류 체계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2분류(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인 의약품 분류 체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품목 고시 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정치권은 18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굳은 각오로 내년 초에 열리는 국회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대한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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