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선택의원제의 수용여부를 묻는 최소한의 기본절차까지도 망각한 채 회원들의 뜻에 반해 독단으로 합의해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이 이름만 바뀐 선택의원제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과오를 뉘우치고 전 회원에게 사과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선택의원제 반대의사를 재천명하고 기존의 투쟁 로드맵을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지 않겠다면 의협 회장과 주무이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