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관행 생기지 않는 구조가 중요"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열린 예정인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과 관련, "선언에 불과하다"며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보건의약단체들이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의협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번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차제에 의협은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판한다 해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됐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고 "이같은 상황인데 자정선언을 한다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은 관행을 처벌하고 자정선언을 함으로써 근절되는 게 아니라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면 강제조제위임제(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시장경제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쌍벌제라는 없어도 될 조항을 포함시켜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