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조제료로 이전…모니터링 통해 수가조정 단서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으로 단순화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단, 조제료 인상액이 의약품관리료 절감액을 넘지 않는지 1~2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안은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를 대상으로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7.05점(470원)으로 단일화한 것. 이로인해 줄어드는 772억원은 조제료로 인상하게 되는데 2개 구간(1일분, 21~25일)은 인하하고 23개 구간은 인상하여 재정추이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때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건정심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약사회로서는 외견상 얻은 것이 없어보이지만 약사행위료 가운데 가장 먼저 절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로 넘길 수 있다는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조제료는 의약품관리료 보다 다빈도구간 인상률이 높고 세분화돼 있어 절감예상액인 772억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가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은 만큼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 조정에 동의했다. 의협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안건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약사회 제안을 사실상 복지부가 들어줌으로써 약사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방안이나 복지부와 소송 중인 의약품관리료 관련 재판 등에서 복지부에 일정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빅딜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당초 건정심에서는 현행 불합리한 약국 행위료 체계로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초점이었으며 나아가 약국 행위료 정비로 건보 재정 합리화 정책에 일조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조제료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 편익과 재정 안정을 위해 진행됐던 모든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의약품관리료는 약사들이 받는 전체 조제료를 차지하는 6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미 조제기술료는 방문별이 아닌 일자별로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이상의 수익이 발생, 결국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어서 조제료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조정과 관련 "수가를 설계할 경우 전문가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겨 왔고, 추가재정이 들지 않아 약사회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른바 복지부-약사회 빅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 조정은 장기처방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동네약국에 비해 문전약국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 이 부분도 1년후 모니터링이 있을 전망이다. 또 원외 약국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병원내 약사 행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형평성 차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한 경우 재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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