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관건

정부의 반값약가인하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맞춰 법무법인들은 제약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법무법인 설명회장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을 결정한 제약사는 듣지 못했다"면서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어떤 제약사가 참여할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정보공유차원에서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협회차원에서 공동대응할지 제약사 개별적으로 대응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된 절차 등의 정보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법무법인들이 나서 설명회를 여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무법인들은 이번 소송의 관건이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달려입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소송이 이뤄진다면 이부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들은 이번 소송을 크게 약가인하 법률이 포함된 조정기준에 대해 소송을거는 것과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체로 조정기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조정기준은 이른바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비례성 원칙,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등으로 살펴볼때 개별적으로 약가인하 고시 위법성을 가리는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8·12제도를 발표하면서 제약사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통계 등 타당성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해석이 같이 나오면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가려면 하루빨리 착수를 해야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한후 품목분석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제약사별로 피해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미리준비하고 있다가 의견수렴기간중 집행정지소송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소송일정은 의견수렴기간내(1월~2월)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경우 3월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약가인하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집행정기소송에 올인을 걸어야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약가인하 소송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최근 많이 받는데 뚜껑을 열기전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성도 높다"고 말해 해볼만한 소송임을 피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그간 소송을 진행할 경우 특정 로펌에 몰아주기로 했던 방향을 바꿔 회사별로 자유롭게 선택키로 결정했다. 한 이사장단 CEO는 "회사별로 피해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따"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로앤팜 등 제약전문 법무법인들의 홍보전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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