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법적 의학적 제문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지용 연구조교수(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보호수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건강정보보호와 함께 합리적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개별법령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도 "개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동의과정 및 범위, 의무기록 작성, 의무기록 열람 및 제출, 기록 폐기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법리적 논의가 아닌 실제적인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규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 이사 역시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가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민감 정보 중 유전전보는 생면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재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완벽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정보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 한 것은 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일선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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