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내성관리 강화해 수퍼박테리아 출현 막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된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생제내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생제내성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제출한 항생제내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해 항생제내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두고 항생제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항생제내성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의료, 축산․수산 및 식품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인구 천 명당 31.4명(1일 기준)이 사용해 OECD 국가 중 1위다. 2010년 사용량도 27.9명으로 OECD 평균 21.1명 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도 매년 14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달해(2008~2012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요약, 제197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외국에 비해 과한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내성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병원감시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제각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및 정책적 연계시스템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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