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

500만원이 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해당 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제공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www.nhic.or.kr)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및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장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2011년 12월 현재 7315개 사업장에 체납금액은 1168억 원에 달한다"며, "자료제공 시 사업장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자료제공 전에 자진납부 유도 등 사전독려를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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