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과 관련한 회원 설명 자료를 통해 "이 제도가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은 고혈압, 당뇨환자가 자율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재진부터)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당초 정부의 관리 및 통제 기전을 수단화하려는 의료기관 ‘등록과 환자의 선택 및 ‘환자관리표 제출’이 삭제돼 사실상 회원들이 우려하는 선택의원제는 사라지고 현재 동네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재편됐다"고 했다.

특히 "등록’ 및 ‘선택’이 없어지고 환자의 필요시 복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의사의 진입장벽은 없어졌으며 따라서 젊은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규개원에 어떠한 장애와 제한도 없는 상황이므로 신규 의사의 개원 환경은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해당 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등록이 강제되는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며 주치의제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즉 만성질환자의 이용 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환자의 이용량과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한 총액계약제와는 기전을 전혀 달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붕괴돼 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5대 과제인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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