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

한의사 3500여명이 지난달(11월) 말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13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반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진정서를 모으기 시작한 결과 35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김남수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김남수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항의성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김남수씨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와같은 취소 결정의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아왔었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참실련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원칙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원칙을 어기고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혼란을 야기한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며 임의적으로 판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정서 제출의 변을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남수씨는 현재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되어 12월 2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1694명의 수강생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 등의 사설자격증을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의학계 뿐 아니라 다른 의료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