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보건의약단체, 특정 카드사 이용거부 운동도 불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전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정카드의 수납을 거부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도 반납하는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9일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각 단체 경기도지부 임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주최로 "중소의원, 약국에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병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 반면, 일반병원은 2.7%, 한의원과 의원, 약국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네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의 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개원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대폭 상승과 함께 국민들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에 대한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전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 진료비 계산 시 수납거부와 개인카드 반납 등의 운동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곤 합의협회장은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그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정곤 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한의원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수수료율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맞게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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