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잣대 동일해야...재정분리 사회 혼란 야기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관리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참고인 최후 변론이 반복된 공방으로 마무리 됐다.

8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09년 6월 2일 접수된 2009현마29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험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양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지역가입자도 직접소득신고로 부과체계 마련 "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집단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보험금을 더내고 덜 내고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는 재정을 하나로 묶어 계층간의 분쟁을 종식히키고 국민연대를 완성하려면 잣대도 같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재정통합 합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 위헌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판결 후 십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그것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당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원화 된 채 존치되고 있으며, 쟁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은 박탈됐다"며, 합헌이 더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용 전 공단이사장이 낸 소청 내용을 언급하며,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위헌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실소득을 우회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으로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직접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세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별 보장성 격차 해결로 보편적 질 제고"

반면 현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의 측면을 부각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교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 성, 지역, 소득,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과거 조합주의의 병폐로 지적돼 온 조합별 보장성 격차 문제를 해결,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단일보험자에 의해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질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인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역자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형태 및 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감안할 때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현행 기준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대만이나 일본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오히려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추정방식인 평가소득이 실제의 소득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계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계소득 대비보험료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차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분담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인 셈임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입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입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대변했다.

재판부, 위헌 판결 후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집중

[질의-응답]

재판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직장은 손쉽게 이뤄지는데,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정소득의 방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지금보다도 더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청구인 측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신고가 정상적인가에 대해 국가가 실사할 기법만 개발한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
기법이 전제돼야 하고,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청구인 측
일부에 대한 실사만으로도 정상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부과체계의 손질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
직장과 지역의 서로다른 부과기준이 어느한쪽에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관심없이, 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기준이 다르다는 것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실소득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실소득을 가장 근사치로 파악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했다면 타당성을 떠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든다. 인정과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만드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가?

이해관계인 측
나라 정책을 사정을 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료를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재산은 소득 발생이 되지 않는다. 전월세가 오르면 보험금도 올라간다. 모순 덩어리다.

재판부
납득할 만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신임 김종대 공단이사장 취임사에서도 준비금 적립률이 좋아졌다는 자료, 실제로 2009년부터 당기적자로 돌아섰고 , 2010년은 적자로 돌아섰다. 자료 제출해 달라.

청구인 측 참고인(이규식 교수)
실소득을 우회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으로는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직접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세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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