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보 지속- 민영화 무관 입장

시민단체는 건보근간 위협하고 민영화 시작 주장

경만호 의협 회장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각각 건강보험 위헌 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변론이 열리는 8일 오후 4시에 앞서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동일 사안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해석은 현저히 달랐다. 의료계는 위헌 소송 심판 청구는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시만 단체는 이와는 반대로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각각 풀이했다.

우선 경 회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해왔고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보다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위헌소송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건강보험을 공격해 왔고 이 저의는 건보통합 직후인 2000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경만호 의협 회장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분리를 통해 건보공단을 쪼개려는 초지일관의 의지에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될 때 건강보험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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