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50억 원 규모 사후 인센티브 지급...표준진료기록부 마련

의-정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던 '선택의원제'가 결국 건정심을 통과했다.

8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30%->20%)받게 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에게도 350억 원 규모의 사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는 의사는 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당해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정액제 구간의 환자는 추가 감면 혜택이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같은 혜택을 부여케 된다.

복지부는 동 제도가 도입되면 350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 의사와 대상질환 여부가 관리기관(심평원, 공단)에 통보되도록 청구프로그램 또한 개선된다.

평가지표 토대로 의사 인센티브 제공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들에게도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환자 수에 따라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밝혔다.

평가지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의 지속관리율 지표와 동일성분군 중복처방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처방율 등을 평가하는 적정투약율 지표로 나뉜다.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소비자단체,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케 된다.

또한 진료 이외에 상담․진료 프로토콜 교육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시 가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 3월까지 관련 학회에서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해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중평위 논의를 통해 가점 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 내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를 1차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 학회에서 마련한다.

정책평가 체계 마련

제도 시행 이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정착되도록 정책운영평가를 위한 공식 논의체계를 구성하는 안전책도 마련됐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3월부터 가입자단체, 의료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평가 기구를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개선에 나선다.

이 단체는 단기적 제도 운영 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 개선, 이용행태 및 진료행태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고 논의케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환자 및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시작, 내년 2월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의사 간 지속적인 관계형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 명칭은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