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학회에 쟁점 된 비급여 건수 등 정확한 실태 자료 요청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반발한 병원계가 낸 소송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6일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및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금년 12월 말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CT, MRI, PET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Real Data)를 확보하기 위한 것.

지난 5월 복지부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CT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조치 했으나, 아산병원 외 44개 병원과 병협 및 대한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10.21)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 학회 등에 요청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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