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부당 판결에 임명반대 시위 계속

사보노조, 정계, 시민단체 연합 릴레이 1인 시위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안팍으로 부는 역풍에 그야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연일 이어지는 사보노조의 투쟁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임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도 상고가 기각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 무조건 환수 "부당"

최근 L산부인과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향후 진찰료 환수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건강검진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521만원을 환수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의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진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수 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게 진료받은 모든 사례에 이 고시가 적용되거나, 이 사건 수진자들에 대한 다른 진료가 검진결과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 의해 이뤄진 모든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상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진에 따른 진찰료만 지급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다른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상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재판부는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을 권유하지 않게 되거나 요양기관이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검진일 이외 날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소송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관련 공단의 진찰료 환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유사소송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관련 판결문을 받아 검토중인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시에 따라 환수절차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 본 후 고시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상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사장 임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확산 "부담"

공단 사보노조가 매일 출근시간에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로 "건강보험 쪼개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 4일차를 진행했으며, 어제(5일)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공단 현관 앞(마포)에서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같은 내외의 전방위적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단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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