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8일 "건보공단 직원이 사망자에 대해 고의로 급여 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당 의사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한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 두 명을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의총은 "피해자인 제주도 A원장은 10월 28일 만성질환관리료급여비 환수 문제를 놓고 협박과 흥정을 시도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고 전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와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확인해 본 결과 A원장이 199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13년에 걸쳐 40여 만 건의 진료를 하는 동안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는 1건에 환수금액은 7460원에 불과하고 환자의 단기 출국 중 진료비 청구에 따른 환수도 5건에 3만 3860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이 작성해 진정인에게 제출한 환수내역에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명목으로 548만 4980원을 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이에 의거한 환수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대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의사들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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