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룑 책자에서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험 재원을 다른 재원과 통합, 보험료를 피용자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현물급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 보험공단은 이 책자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고용돼야 하며 상병 수당은 보험료 부과 상한액과 급여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수록했다.
특히 단일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급여수급 기간은 통산 26주로 제한됐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분만 수당의 경우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고 있었는데 수급권자는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을 중지할 것이 요구됐다고 서술했다. 지급율은 상병수당과 같은 소득의 50-70% 선이라고 설명했다.
부양자의 급여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급여 수준과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공단은 이 책자를 사회 보장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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