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 이 하위법령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위험하고 일방적인 역주행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역주행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과연 합리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가에 의료사고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만약 어렵다면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다른기관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하고 이 법에 의한 별도의 사실,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사항(자료)에 한정해 감정절차를 운영하거나 인적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감정서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감정단이 필요 이상의 업무(권한행사)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하위법령으로 사실조사 등 업무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정서가 외부로 원용될 수 없도록 하거나 감정서가 외부에 원용돼도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해배상 대불금도 반드시 예치금 성격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