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동석 대변인은 주요 회무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일명 미용사법안 등 불합리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국회 압박과 설득으로 강경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야당 측이 크게 반발하며 향후 일체의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 잠정 연기된 상황이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25일, 28일 남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합리한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권 부여 법안의 대국회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법안의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협회는 이 입법예고안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으로 피해를 입는 의료인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시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정책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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