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따라 의료기관 중앙단체로

국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병원협회 법정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병협이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이로써 병협은 국내 전체 병원계를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제고 및 역할을 수행 하게 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제45조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 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룑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룑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병협은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법정단체화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국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 단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병협 법정단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김성순 의원(민주당)의 소개로 국회에 개정 청원됐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정청원을 수용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후 6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7월 14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15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병협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 의료급여(보허) 진료비의 5분의 3에 해당됨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속 회원병원의 보호와 지도·감독 및 공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고 정부 정책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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