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상정조차 않는 것 안돼" VS 원희목 "관계단체와 충분한 논의"

논란이 돼 온 일반약 수퍼판매와 미용사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96개 안건을 논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일반약 수퍼판매는 안전성을 이유로 일찌기 복지위 법안에 상정되지 못했으나 이를 둘러
싼 이견이 첨예히 대립했다.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일반약 수퍼판매"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립각을 세웠다.

손 의원은 일반약 부작용이 과장됐다며 조속한 약사법 상정을 촉구한 반면 원 의원은 안전한 약은 없다며 반박했다.

손 의원은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실제로 부작용이 과장됐다"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논문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가정상비약의 수퍼판매 전혀 다른 것이다. 재분류는 약국외 판매 약품과는 상관없다"고 꼬지는 한편, "약 판매와 관련 제어장치를 만들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80%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원한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떠 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원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문제는 세계적 추세다 수퍼에서 팔던 안팔던 간독성은 문제이며, 이의 병용 포함 부작용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하다고 강조할수 있는 의약품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

이어 "아세트아미노펜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DUR에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라 일반약 수퍼판매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갈등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변화시킬 때는 해당 직역과의 충분한 대화 필요하다"며, "이번 일반약 수퍼판매는 그 과정을 충실히 밟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국회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용사법안도 복지위 통과가 유보돼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다시 논의의 절차를 밟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미용업계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분인 미용사법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임위 의결내용과 다른 법안이 나온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복지부 및 전문위원에 문책을 주문했다.

그는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니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미용기기를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기하며, 이를 미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목,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