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정신과, 산업의학과의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각각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학회에서 제기한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의 필요를 인정,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꿔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치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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