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논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가 오는 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 Privacy 측면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 Security 측면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 희 의료정보센터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등이 소개된다.

이경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같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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