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의견을 참조해 central bone(요추, ward's triangle을 제외한 대퇴)을 DXA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동 검사기준에 의해 치료제 투여시 투여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
 
내용(고시 제2011-116호. 2011. 10. 1)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 아 래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룆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룇: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DXA)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투여기간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Q 1. 2011.10.1.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여 중이던 환자들의 투여기간 및 적용방법은?
A.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2011.10.1.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1년(6개월)간 인정한다.
(예시 1) DXA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1.9.30까지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한다.
(예시 2) QCT 장비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수치가 80mg/㎤ 이하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
(예시 3)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 동안 급여 인정.
 
Q 2. 골다공증치료제 복용 중 T-score>-2.5로 상승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는?
A.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1) 2011.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
 
Q 3. QCT로 측정시 적용 가능한 단위는?
A. 단위는 mg/㎤, mg/cc, mg/ml 모두 사용 가능하다. QCT 기기 상에 나오는 T-score, Z-score는 mg/㎤ 단위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T-score, Z-score를 적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Q&A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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