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투표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투표는 오하이오주가 연방정부의 의료개혁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지닌다.

ACA는 2014년까지 미국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의무불이행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무보험자 중 3200만명의 추가 가입돼 대부분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모든 국민에게 특정 물건을 반드시 소비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연방정부에 없다는 점에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오하이오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강제권을 인정한다면 오하이오주에서의 투표결과는 무의미해지겠지만 불인정시 연방정부의 법안이 무효가 된다.

한편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되자마자 14개 주 검찰총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버지니아주와 애틀란타주 등 몇몇 주에서는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 합헌 판결을 내린 곳도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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