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자, 트위터 의심(醫心)은 폭발할 지경이었다. 분만수가가 열악하고 출산율이 저조해 분만병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병원이 5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A: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50% 부담하라네요. 이렇게 되면 다들 분만실을 닫게 되지 않을까요? 매년 미달인데 산부인과 전공의는 모집될수나 있을까요? 아기 낳으러 한두시간씩 차 타고 전국의 몇 안되는 전문분만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B: 분만실에 전공의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분만 시 의사책임이 없는 의료사고에도 50% 배상해야 한다니 아예 분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앞으로 분만받아본 산부인과 전문의는 몇 안 나올거고, 이미 하고 있는 전문의는 분만 안받을거고 이런 결론이어야 정부가 만족하는 건가요?

C: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무개념 주차 차량들 때문에 지체되어 그새 집이 다 탔다고 칩시다. 소방차는 무과실이지만 늦었으므로 타버린 재산 소방서에서 물어내야 합니까? 교통사고나면 교통사고를 나게 만든 도로를 만든 도로공사에서 절반을 배상해야 합니까? 여행에 갔다 어쩔 수 없이 사망하면 여행을 가도록 한 관광공사에서 배상해야 합니까?

D::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 등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만 토로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봅시다.

E: 의사들이 가진 돈은 엄연히 사유재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사유재산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권력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사유재산권 관련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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