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사진 의무화에 반발

미국 워싱턴연방법원이 담배회사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법정싸움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9월부터 담뱃갑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썩은 치아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FDA 결정에 예비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Richard Leon 판사는 "경고그래픽은 사실적이지 않으며 이을 모든 담배에 삽입하는 것은 담뱃갑을 정부의 "누가봐도 명백한 금연 운동"의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담배회사가 제기한 문제 대부분에 동의했다.

담배회사 변호를 담당한 Floyd Abrams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요구를 무리하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배회사들은 "기괴한" 그래픽에 반대하는 것이지 새로운 경고 문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담배 제품에 경고내용을 부착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측은 FDA가 제시한 9가지 경고 그림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며 담배를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빼앗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판결문에서 Leon 판사는 "새로운 경고 그림은 보는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계산해 만든 것"이라면서 "때문에 순수하게 사실에 입각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보와 거리가 멀어졌고 경고보다는 충격과 거부감이 더 많이 부각됐다"고 기술했다.

금연운동가들은 즉시 사법부에 항의했다.

미국폐학회 Charles Connor 학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회사에서 복귀시키려고하는 경고라벨은 25년이나 된 것으로 효과가 없고 담뱃갑 측면에 숨어있어 더 많은 사람들을 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이자 "담배없는 세상의 아이들 운동" 본부장인 Matthew Myers는 "같은 이슈로 여러 사건들이 항소법원에서 진행중이며 컨터키연방법원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켄터키연방법원의 Joseph McKinley 판사는 "담배업체들은 반드시 FDA 요구대로 경고그래픽을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대해 Leon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는 아마 실제로 이미지를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미국 사법부는 판결문을 검토중이며, FDA는 공식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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