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의학교육 인증 평가 법제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대, 한의대, 치과대, 간호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가 의료 관련 대학의 평가 인증 의무화를 촉구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의료 관련 계열 대학 평가 인증 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데 이어 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월23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계 평가 인증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더불어 통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 관련 대학 평가 인증제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의료 교육 수준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의료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한 만큼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졸업생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의 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일부 대학을 퇴출시킨 점 역시 의대 인증 평가 의무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덕선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원장은 "의료계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사회로 배출되는 1차 의료 인력의 교육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대로 갖춰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조속한 관련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신재원 한국치의과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 인증제의 목적은 교육의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평가를 통해 환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면서 의료인 양성기관의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이뤄 학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의학 교육의 세계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힘이 될 관련법의 통과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인증 평가의 필요성은 국회 복지위와 교과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은 물론 상당 부분 수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허 전문위원은 "다만 교과부의 경우 수정된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만이 국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통과될지 어느때보다도 의학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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