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내 바코드 부착...수가연계 연구 4월 완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대에 대한 일제조사의 후속 조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바코드 부착 대상 의료장비를 보유한 3만5063 곳 중 3만1000여 곳, 15종에 대해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데이터매트릭스) 심벌을 일괄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코드는 11월~12월 사이에 등기우편을 통해 각 요양기관에 배포되게 되며, 배포받은 요양기관은 부착여부를 심평원에 회신해야 한다.

바코드 부착 대상 기관은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5063곳 중 신고한 기관 2만3030곳(65.7%)과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시도의 보고 정보를 연계해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정확도를 점검한 800여 곳이다.

부착 대상은 CT, MRI, 유방촬영용장치(Mommography), PET(PET-CT 포함),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C-Arm형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X-Ray 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one Beam CT, 골밀도검사기,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초음파영상진단기,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등 16종이었으나, 정비과정에서 기능에 따른 재분류를 통해 단층촬영장치(Tomography)를 별도 분리하지 않으면서 15종으로 최종 공고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등기로 바코드를 수취한 의료기관의 경우, 부착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강제성은 없으나 보고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에 나서는 등 정확한 질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부연했다.

장비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행위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 수가차등화에 나선다는 데 최종 목적이 있는 만큼, 이같은 후속 조치를 시작한데 대해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바코드 부착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 외에도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평가 및 수가보상 연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 심평원은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내년 4월 경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의료장비 일제조사와 식별코드 부착에 이어, 장비 사용기간·사용량 등과 더불어 영상품질을 반영한 수가보상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일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했다.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9월 30일에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마련,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장비종류, 부착우선 순위 등을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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