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과의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개설자들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안의 내용 중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각각 동등한 비율로 50%씩 부담토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저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의 몰락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재원의 분담을 면제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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