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12억 목표로 기금 조성한다.

"이겼다…이제 기금 모읍시다."

의학계와 병원계는 CT 14.7%와 MRI 29.7%, PET 16.2% 등 영상장비 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고시 취소 소송 승소로 한껏 들떠있지만 기금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1심 승소라는 점에서 조용히 향후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른바 격전을 치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조성에 들어간 상태. 4일 열린 병협 2011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도 소송 분담금 기금 조성이 주요 안건으로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소송관련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12억원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45개 요양기관이 원고에 참가했으며, 병협·대한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35개 요양기관이 보조로 참여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62개 기관과 성상철회장을 출연으로 1억2550만원을 확보한 상태. 항소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2억원이 필요하다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따라서 병협은 집행정지에 따른 수입증가분 가운데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키로 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특히 진료비 총액 규모가 큰 서울성모,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등 빅 5와 대학병원 재단 이사장, 명예회장단, 의협,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출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소송을 비롯 위헌적 요소까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억원의 기금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또다른 A이사는 "절차적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첫 승소했기 때문에 병원들로서는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로인해 기금조성에도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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