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상대가치시스템 도입 이후 매년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와의 수가 협상에서 주요 갈등 요인은 수가 결정 구조였다.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도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선됐다.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협상으로 무늬만 협상이라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한결 같은 볼멘 목소리였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을 조건으로 건보공단이 수가를 대폭 인상한 2006년을 제외하고 의원급의 대부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반증을 하는 대목이다.

정리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불가능하고 결렬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계약의 당사자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로 명시돼 있음에도 건보공단이 의사 결정 시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으며 계약 관련 자료 접근권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만 부여돼 있어 상대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협상 결렬 시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의약계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으로 소위 패널티를 부여 받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도 계약 각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 중 수가계약 관련 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전체 요양급여비용과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을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 결렬 시 조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가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견해"라고 밝히고 "2012년 수가 협상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취해 온 강압과 고압적 자세보다는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다소나마 보여 줘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의 말은 앞으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지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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