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변호사, 가입자 위주 협상 "합리적 개선 필요"

공단 재정위원 겸임 건정심 위원 6명 사실상 14대8(공급자) 구조

"가입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입자편에서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자와 가입자가 수가협상 결렬시 수가조정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위주로 위원구성이 되어 있어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는 2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서 쓴소리를 했다. 수가계약제가 문제 투성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즉, 8명으로 구성되어야 할 정부·가입자·보험자 위원은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쳐 사실상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8명밖에 안되는 공급자대표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

김 변호사는 최근 병원계를 대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과 관련, 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업무량, 자원의 양, 가격 등 현저한 변화나 상한금액의 현저한 불합리,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발생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진료행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직권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근거가 되어야 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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