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개최

앞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은 "중소"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대형"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중소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형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는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은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인증위원회에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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