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등 현안 논의… 급여기준 개선 TF 구성 제안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전 10시 신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제반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제도 개선 및 의협-복지부간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6건,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관련 6건 등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정책의 입안과 제도개선 및 생산의 과정에서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ESD(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 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갈등 등을 들면서 복지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관계로 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협에 정책조율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중요한 의료정책 입안, 결정의 경우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에 일임해 각 학회 및 과, 직역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협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협 입장도 피력했다. 경 회장은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임상적 판단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수한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위원 중 비전문가들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협-심평원-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전략적 협조 체제 하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는 한편,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구조, 한방정책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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