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인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병원계 손을 들어주었다.

병원협회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에서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전까지는 영상수가인하 이전의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가 나올때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보건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2011년 4월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4월6일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T, MRI, PET 등 영상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으로 인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45개 병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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