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만 바라 봐

"법률상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는 전임교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을지학원이 지난 2007년 교과부로부터 통보받은 "협력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어 사학연금 및 건보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교과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해당 의대와 병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을지의대 을지병원을 비롯 관동의대 명지병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이 이로인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들은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사립의대 교원이 의대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급 적용될 경우에 한한다.

병협은 지난해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에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상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에 소급적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 사례에 해당되는 전임 교원은 1600여명선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교원 신분을 잃게 된다. 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임 후 사학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처분 이행을 해 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협력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교육 등 파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순천향대병원의 경우는 두 곳의 협력병원을 2008년 학교법인으로 전환, 의료법인 소속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교과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2007년에 겸임 교원으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한만큼 이 역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교과부가 이들 기관에 취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지도, 정원 축소, 지원금 삭감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오늘(19일) 받았다. 논의 절차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의대 부속병원으로 삼성창원병원을 선택했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은 법인 자체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한번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수천억원이 소요될 지경"이라며 "그러나 교수 신분을 유지해야 의대 교육이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병원 직원이면서도 동시에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교수를 제한적으로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개별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단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범 의학-병원계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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