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IMS 판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의협 엄모 회원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각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의협은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속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이 의사의 의료행위는 IMS가 아니라 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곧 의사의 IMS 시술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IMS라는 논리로 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은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법원이 IMS 정의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의사가 한방 침술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소고발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IMS 시술 의사 회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한방 역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IMS가 한방 침술행위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고소, 고발의 남발로 IMS 시술 의사에게 참을 수 없는 없는 고통을 준 범법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고발 취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와 한방이 IMS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사의 명예회복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의 남발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적 책임 요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건강을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7년째 계속돼온 IMS 논란이 진정되기는 커녕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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